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9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07정당한 해고사유와 적법한 해고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16.0
219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01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16.0
2199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79근로자1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2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묵시적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는 근로자2에게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부당한바, 근로자2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2024. 12. 16.0
2199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44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6.0
219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95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6.0
219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14남성 목욕사가 고령의 여성환자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6.0
219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31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직원이고, 해고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6.0
2198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39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6.0
219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12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6.0
2198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35중간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종료를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해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6.0
219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27징계 의결에서 적용된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이나 다른 직원의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3.0
219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19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13.0
219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61근무 시작 전 음주측정에서 적발된 이후 귀가하여 실제 업무에는 투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항공기 정비업무의 특수성과 음주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3.0
219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29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인 점 등을 볼 때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3.0
219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14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3.0
219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09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3.0
219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44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13.0
219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34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3.0
219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34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3.0
219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54정직 처분은 그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고, 배치전환 또한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등의 측면에서 정당하며, 정직 처분 및 배치전환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