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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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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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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896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14?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확정판결만으로 노동조합원들을 협동조합 소속 근로자들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에는 협동조합 소속 근로자인…2024. 12. 05.0
218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26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218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23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서면통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218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21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218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26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218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47생활관에 녹음기를 설치한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만,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218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20사용자 적격은 법인인 사용자2에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218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19근로자의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달리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218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3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218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25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218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14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218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74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218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87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218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30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2188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95근로자의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218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03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무급휴가를 선택한 것으로 무급휴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218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60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218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68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연장과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218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99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218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52근로자가 사직서 및 근로계약기간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