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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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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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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3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4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2136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34요양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중단 요청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213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75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2136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9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213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5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213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40불법파견 사업주가 독자성과 독립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불법파견 사업주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213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74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213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57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213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58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교회 정관이 정한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파면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213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52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만약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213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18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213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28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213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61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21350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10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의 전제가 되는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4. 10. 21.0
213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10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2134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1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213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79정직의 징계는 사유·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보직해임과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213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09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213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64새로이 임명된 시설장을 부정하고이 사건 사용자 및 시설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213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36징계사유 중 출장 후 복귀 중 사적인 용무로 통상 경로를 벗어나 근무이탈한 점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당경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