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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3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943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2.
0
2136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34
요양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중단 요청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2.
0
213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75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2.
0
2136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69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2.
0
213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5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2.
0
213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40
불법파견 사업주가 독자성과 독립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불법파견 사업주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2.
0
213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74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2.
0
213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57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2.
0
213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758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교회 정관이 정한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파면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2.
0
213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52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만약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2.
0
213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18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2.
0
213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28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2.
0
213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61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2.
0
213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4손해10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의 전제가 되는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4. 10. 21.
0
213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10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1.
0
2134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1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1.
0
213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79
정직의 징계는 사유·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보직해임과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1.
0
213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909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1.
0
213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64
새로이 임명된 시설장을 부정하고이 사건 사용자 및 시설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1.
0
213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36
징계사유 중 출장 후 복귀 중 사적인 용무로 통상 경로를 벗어나 근무이탈한 점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당경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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