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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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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1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69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보다 6일 짧게 부여된 질병휴직의 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정하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211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50정직의 징계는 사유·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보직해임과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211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19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개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211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56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211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14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211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22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증명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211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32구제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211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2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4. 09. 27.0
211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16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211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12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211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81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 사례2024. 09. 27.0
2111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89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2111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50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른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2111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1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2110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26직위해제는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지 않고,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2110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52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린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211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12회사 이메일 삭제에 의한 업무방해,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6.0
211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16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6.0
2110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5해고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6.0
211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08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