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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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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11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469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보다 6일 짧게 부여된 질병휴직의 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정하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211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50
정직의 징계는 사유·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보직해임과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211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619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개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21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56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211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714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211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22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증명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211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632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211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62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211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616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211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12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211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81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 사례
2024. 09. 27.
0
211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89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211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50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른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211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1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211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26
직위해제는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지 않고,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211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52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린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7.
0
211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612
회사 이메일 삭제에 의한 업무방해,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6.
0
211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16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6.
0
2110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05
해고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6.
0
211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508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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