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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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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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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8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68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2.0
208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8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02.0
208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79서울2024부해2279 주식회사 예성인터내셔널 부당해고 구제신청2024. 09. 02.0
208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2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2.0
208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72음주상태에서 직장 상사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하고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2.0
208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20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2.0
208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11보직해임은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2.0
208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0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2.0
208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20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2.0
208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01근로자의 장기간 결근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지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2.0
208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87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2.0
208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28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2.0
208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68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는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2.0
208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21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2.0
2086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있어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2.0
2086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37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전직을 명령한 사실이 없고 전직을 명령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2.0
2086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91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2.0
2086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96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한 징계처분을 이유로 한 근로자1의 인사발령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2.0
208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15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공사중단 등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30.0
208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66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8.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