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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6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32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30.
0
206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07
성과평가에 의한 연봉삭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30.
0
206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94
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30.
0
2061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7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30.
0
206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33
근로자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30.
0
206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11
1차 해고는 임금상당액이 모두 지급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2차 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 07. 30.
0
206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24
이 사건 공단의 금품을 횡령하고 도피 중인 사람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로 근로자를 파면한 이 사건 해고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30.
0
206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50
1년에 2차례에 걸쳐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승무중지된 철도기관사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30.
0
206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12
업무상 비리 관련 수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30.
0
206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43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5일간 무계결근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30.
0
206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14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9.
0
206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0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9.
0
206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1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9.
0
206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1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9.
0
2060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70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은 그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9.
0
206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15
근로자는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9.
0
2059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28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9.
0
2059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04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9.
0
205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71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9.
0
205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82
근로자에게 우수연구원으로 임용되어 정년이 연장되리라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우수연구원으로 임용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2024.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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