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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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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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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3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66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2.0
203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93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2.0
203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86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본채용 거부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02.0
203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39근로자의 재심신청 중 인사발령(재택근무)에 관한 부분은 재택근무 명령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출근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취지가 이미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재심신청은 초심의 신청 범위를 벗어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2.0
2037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68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2.0
2037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20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과 산정 기준일의 확정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는 사용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회 이상…2024. 07. 01.0
203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37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1.0
203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67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1.0
203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5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1.0
203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78수차례 가해사고, 과태료 처분 등을 사유로 하는 버스운전 기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1.0
203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2정직 2개월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전직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1.0
203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79근로자에게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1.0
203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97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1.0
2036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67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1.0
2036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65경고 처분은 구제대상에 해당하고, 처분의 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도 인정되므로 부당한 경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01.0
2036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7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1.0
203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69이중징계가 아니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1.0
203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802010년부터 근무기간 동안 총 8번의 차량 사고를 일으킨 운전직 근로자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1.0
2035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01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1.0
2035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5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