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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33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08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27.
0
203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87
회사 인사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근로자를 평가한 후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27.
0
2033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3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4. 06. 26.
0
2033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9
근로자의 언행이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26.
0
203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77
직권면직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4. 06. 26.
0
203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22
사용자1에 대하여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가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26.
0
203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96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26.
0
203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64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26.
0
203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49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25.
0
203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44
① 사용자가 배차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대기시간 10분을 누락하고, ② 사무직 및 운전직 근로자 모두 휴게시간으로 1시간 10분을 사용하도록 한 것, ③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허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25.
0
203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99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25.
0
203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49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으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25.
0
203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9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25.
0
203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1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25.
0
203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10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25.
0
203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46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25.
0
203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3
근로자에게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25.
0
2031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63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25.
0
203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4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어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됐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24.
0
203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2
건설 현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인사권이 없는 현장 팀장이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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