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15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19기각 전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2.0
261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47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1.0
2615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9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1.0
261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56정기 인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보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1.0
261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68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1.0
2614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64업무명령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1.0
2614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13현수막 철거 행위 및 노동조합 간부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0.0
26146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단협12026년 운송비 협약서 제1조 및 2026년 운송비 협상안(종합) 1번 항목에서 합의된 소급 지급금 500만 원의 지급 대상에는 지게차 도급 조합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2026. 04. 20.0
26145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21병원이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병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 및 관리·처분 권한을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미화…2026. 04. 20.0
26144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2병원이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병원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이 특정한 노동안전…2026. 04. 20.0
2614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6차별8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0.0
261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7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6. 04. 20.0
261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21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0.0
261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3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0.0
261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86근로자는 신청 외 위탁관리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0.0
261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27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0.0
2613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9006사용자가 초심 판정 이후 소수노동조합에 2025년 임금협상 관련 자료 제공 통지, 현장 설명회,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달리 소수노동조합의 문제 제기가 없어 그 후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수노동조합의 시정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사용자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7.0
261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92근로자의 결근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7.0
261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08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6. 04. 17.0
261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47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