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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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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615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19
기각 전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2.
0
261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47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1.
0
2615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9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1.
0
261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56
정기 인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보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1.
0
261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68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1.
0
2614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64
업무명령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1.
0
2614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노13
현수막 철거 행위 및 노동조합 간부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0
2614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단협1
2026년 운송비 협약서 제1조 및 2026년 운송비 협상안(종합) 1번 항목에서 합의된 소급 지급금 500만 원의 지급 대상에는 지게차 도급 조합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
2026. 04. 20.
0
2614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21
병원이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병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 및 관리·처분 권한을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미화…
2026. 04. 20.
0
2614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2
병원이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병원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이 특정한 노동안전…
2026. 04. 20.
0
261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6차별8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0
261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7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0
261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21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0
261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3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0
261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86
근로자는 신청 외 위탁관리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0
261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27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0
26137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5공정9006
사용자가 초심 판정 이후 소수노동조합에 2025년 임금협상 관련 자료 제공 통지, 현장 설명회,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달리 소수노동조합의 문제 제기가 없어 그 후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수노동조합의 시정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사용자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7.
0
261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92
근로자의 결근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7.
0
261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08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6. 04. 17.
0
261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47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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