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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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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2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17근로자1에 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2에 관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
202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71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
2021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3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징계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2에 행한 해고의 징계는 근로자2가 경제팀 실무자로 판매업무에 대한 취급책임만 있음을 감안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
202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46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사고가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운전기사에서 승무원으로 강등하는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
202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03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
202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31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
2020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30‘감사실 지적사항(4건)’ 및 ‘업무상배임 확정판결’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
2020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0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
202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4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06. 10.0
202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58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1 내지 3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가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초심을 유지한 사례2024. 06. 10.0
202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31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0.0
202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17고용 형태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0.0
202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43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0.0
202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2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0.0
2020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4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10.0
2020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25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신청인의 담당업무 종료에 따라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0.0
2019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61징계는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며,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10.0
201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78근로자들에 대한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되며, 전보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0.0
201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87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인사발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0.0
2019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64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하면서 정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