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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1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71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있었다고 볼 수 없어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
2024. 06. 04.
0
2017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64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4.
0
201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1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4.
0
201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0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수습기간 평가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4.
0
2017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7
시설물(승강기 옆면 및 도어 보호대) 오·훼손 행위, 업무태만 행위, 근무지 이탈 행위(2회), 무단결근(3회) 및 지각(9회) 행위가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4.
0
201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04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4.
0
2016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19
노선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객관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4.
0
201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83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4.
0
201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91
징계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4.
0
201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92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4.
0
201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77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없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4.
0
201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68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4.
0
201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84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4.
0
201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54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201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40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종료로써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를 진행함에 있어 서면 통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는 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201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72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201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23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201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51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2015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2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4. 06. 03.
0
2015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16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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