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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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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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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54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7.0
1954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건설 현장 방수공사를 주 업무로 하는 사업장의 모집공고에 ‘정규직, 근무 기간 1년 이상’이라고 표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으로 확정한 사실이 없는 건설 현장 방수공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7.0
1954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근로자와 사용자 간 주요 근로조건에 관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최종 채용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03. 07.0
1954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는 일부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징계에 부수하여 결정된 전보 또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7.0
1954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2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4. 03. 07.0
1954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0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징계해고를 하였으나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양정도 적정하지 않으며 징계의결서에 없는 징계사유 통보와 징계위원회 구성에 잘못이 있어 징계절차도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7.0
195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60대기발령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기발령 기간을 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6.0
1954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4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6.0
1953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9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사용자1은 근로자를 통상해고 했으며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6.0
1953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4. 03. 06.0
1953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2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6.0
1953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42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나,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5.0
195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1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여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5.0
1953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5.0
1953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해고는 존재하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2024. 03. 05.0
195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5.0
1953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5.0
1953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5.0
1952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4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4. 03. 05.0
1952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5직장 내 괴롭힘 및 위계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는 일부만 존재하여 이를 근거로 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