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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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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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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975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손해11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2023. 12. 21.0
1897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손해10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2023. 12. 21.0
1897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26임금피크제 적용 별정직과 일반직은 임금체계가 일부 다를 뿐 그 밖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서 동일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교섭력 강화로 인한…2023. 12. 21.0
18972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16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2023. 12. 21.0
189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2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89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28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89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40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있으나, 위촉계약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89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49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89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90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시용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 절차에 흠결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89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79복무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89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31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89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95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89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66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89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35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89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36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1.0
18960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37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조항 중 일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2023. 12. 20.0
18959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36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조항 중 일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2023. 12. 20.0
18958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62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3.2023. 12. 20.0
189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76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0.0
189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81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