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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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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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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9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80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른 합의 해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따른 결과이며,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79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89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학원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함에도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79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79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및 이전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79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14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79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15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79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16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792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61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이후 해고일자를 소급하여 서면 통지한 것은 해고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792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6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사례2023. 09. 04.0
179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16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79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51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79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58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79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59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79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4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79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47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79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60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1.0
179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31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9. 01.0
1791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36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1.0
179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5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1.0
179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4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1.0
179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43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