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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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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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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8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6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3.0
1783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74영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감봉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임금 차액을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감봉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3.0
178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64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3.0
1783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94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등으로 볼 때 정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3.0
1783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4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2.0
1783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5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2.0
178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92초심 유지 (초심: 인정)2023. 08. 22.0
178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1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2.0
178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94근로자가 2차례 신청취지 보정요구에도 신청취지를 보정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8. 22.0
178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11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도 하지 않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2.0
178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42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2.0
178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49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자신의 2022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2023. 3. 21. 자에 통보받았으나, 2023. 6. 26.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2.0
178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11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2.0
178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4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2.0
178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44교통사고를 유발한 시내버스 운전사인 근로자를 타부서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22.0
1782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98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22.0
1781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00‘감봉 2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로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08. 22.0
178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50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유니온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1.0
178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48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1.0
1781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2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