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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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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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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51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06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7. 17.0
175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4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2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4.0
175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3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2월, 해고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4.0
1751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94‘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당연퇴직 사유를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7. 14.0
175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5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4.0
175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16초심유지_기각2023. 07. 14.0
175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36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7. 14.0
175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50견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4.0
1750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56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제는 존재하지 않고, 견책 및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3.0
1750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32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업장에 집단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회복시켜야 할 노사관계 질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3.0
1750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5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닌 자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문제삼는 하자는 2차 조사 시 치유되었으며 정기감사 지적사유는 경미하고 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없고, 근로시간 면제나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합의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3.0
175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35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3.0
175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40사업장의 영업을 총괄하는 나이트클럽의 총지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3.0
175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81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7. 13.0
1750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4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3.0
175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28회사의 법인격이 유지되고 있어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폐업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2.0
1749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20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7. 12.0
174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87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2.0
1749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5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2.0
1749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17근로자1 내지 4에 대한 ‘해고 및 감봉’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처분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으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