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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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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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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4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47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7. 04.0
1743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3해고통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4.0
1743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02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사전통보 등 없이 출근한 당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4.0
17432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10상용직 근로자 집단과 건설현장에서 일급제로 기간을 정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현장근로자 집단 사이에는 ① 채용 자격과 경로 및 그 절차, ② 고용형태, ③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2023. 07. 03.0
1743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31사업장의 단체교섭 진행 중 신설된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로 사용자가 새로이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023. 07. 03.0
1743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32사업장의 단체교섭 진행 중 신설된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로 사용자가 새로이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023. 07. 03.0
1742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9근로자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나 2022년 인사평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3.0
1742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88근로자가 2023. 8. 12.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자진퇴사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3.0
1742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47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3.0
174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88주요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3.0
174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18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3.0
1742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1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3.0
174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04대기발령은 이후 해고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3.0
174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33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3.0
1742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10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가 부당하나, 구제명령에 판정서 게시는 포함하지 않기로 판정한 사례2023. 07. 03.0
1742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5도급사의 요청으로 근로자수를 줄여야 하는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에게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던지 아니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휴가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3.0
174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4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흠이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30.0
174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33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30.0
1741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9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30.0
1741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04동료 여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소명의 기회 부여 및 해고의 서면통지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