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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5833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9003
사업장과 신청외 법인은 ‘직장 내’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해고는 근무태만에 기인한 것일 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2.
0
258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02
초심지노위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근로자들에 대한 3차 징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징계의 사유 자체는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2.
0
258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88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2.
0
258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46
근로계약서 위반을 사유로 한 경고는 정당하고, 해고는 파산에 이를 만큼 극심한 경영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2.
0
258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43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2.
0
258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31
고객사 포트폴리오 무단 사용 등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2.
0
258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91
사용자의 전보 처분 보류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2.
0
258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31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2.
0
258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82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고,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2.
0
258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45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2.
0
2582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55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6. 02. 02.
0
258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44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후임자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뒤늦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그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2.
0
258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99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2.
0
258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8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2.
0
258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36
관할 소방서의 지적 사항에 대한 허위 자료 작성 및 제출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2.
0
258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9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판례
2026. 02. 02.
0
258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30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2.
0
258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24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스스로 출근 중단 의사를 표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2.
0
258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87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2.
0
258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49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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