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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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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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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89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7.0
1689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8낮은 평가등급 부여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7.0
168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09근로자의 무단결근은 묵시적 사직의 의사로 보이고, 이에 따른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자진퇴사로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7.0
1689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07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7.0
1689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10배관 및 용접공인 근로자들이 작업했던 배관공정이 완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7.0
1689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21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4. 17.0
1689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6사업이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7.0
1688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22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7.0
1688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34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7.0
1688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2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공용공간에서 음주 및 소란 등의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7.0
1688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4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승무정지 4일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 등을 준수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7.0
168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88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4.0
168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49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4.0
1688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4정당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전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보 처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4.0
168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95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4.0
168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97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4.0
1688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4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적법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3. 04. 14.0
1687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91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4. 14.0
1687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8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봉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04. 14.0
1687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86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존재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