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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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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67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2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6.
0
167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0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6.
0
1673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5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6.
0
1673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6.
0
1673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73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0
1673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
징계 사유는 존재하나, 비위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및 그 정도, 타 징계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0
167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1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징계부가금은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0
167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8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서 부당한 해고를 하였으나 이후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도 지급하는 등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3. 15.
0
167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0
1672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2
해고통지서상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0
1672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4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0
1672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0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이루어진 전보조치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0
1672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5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0
167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31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4.
0
167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3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전보에 동의하여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4.
0
167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6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4.
0
167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
근로자12, 15 내지 17의 부당인사고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하고, ‘그 외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하위인사고과 및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승격누락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4.
0
167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단협3
호봉 승급에 대한 관행의 성립 여부 등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의 제시 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3. 13.
0
167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19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3.
0
167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61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고,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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