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7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2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6.0
167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0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6.0
1673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5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3. 16.0
1673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9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6.0
1673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73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5.0
1673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징계 사유는 존재하나, 비위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및 그 정도, 타 징계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5.0
1673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1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징계부가금은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5.0
1672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8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서 부당한 해고를 하였으나 이후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도 지급하는 등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례2023. 03. 15.0
1672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8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5.0
1672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2해고통지서상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3. 15.0
1672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4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5.0
1672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0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이루어진 전보조치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5.0
1672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5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5.0
167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31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3. 14.0
1672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3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전보에 동의하여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4.0
1672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6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4.0
1672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근로자12, 15 내지 17의 부당인사고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하고, ‘그 외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하위인사고과 및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승격누락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4.0
16719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단협3호봉 승급에 대한 관행의 성립 여부 등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의 제시 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3. 03. 13.0
16718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19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3.0
167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61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고,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