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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57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13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9.
0
257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02
성희롱, 과도한 업무 질책 행위, 사내 질서 문란 행위, 사적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9.
0
257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87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9.
0
257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23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9.
0
257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92
징계사유 다수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9.
0
257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42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9.
0
257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94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1. 29.
0
257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95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종료되었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9.
0
257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24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8.
0
257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17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8.
0
257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8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8.
0
2578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44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8.
0
257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5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8.
0
257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86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8.
0
257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77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계속 근무 부적격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8.
0
257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5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8.
0
257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72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8.
0
257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78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 종료 여부에 대한 면담 도중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8.
0
257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75
이 사건 사용자들은 글로벌 항만·물류 회사인 모기업 디피월드의 한국 계열사로서, 사용자1은 신규 계열사들을 지원하고, 사용자2는 실제로 물류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다. 사용자 적격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용자2에게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들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사용자2가 행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7.
0
257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53
인사발령(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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