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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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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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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7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13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9.0
257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02성희롱, 과도한 업무 질책 행위, 사내 질서 문란 행위, 사적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9.0
257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87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9.0
257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2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9.0
257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92징계사유 다수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9.0
257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42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9.0
257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94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6. 01. 29.0
257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95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종료되었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9.0
257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24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8.0
257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17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28.0
257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8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8.0
2578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44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8.0
257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53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8.0
257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8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8.0
257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77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계속 근무 부적격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8.0
257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5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8.0
257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72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8.0
257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78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 종료 여부에 대한 면담 도중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8.0
257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75이 사건 사용자들은 글로벌 항만·물류 회사인 모기업 디피월드의 한국 계열사로서, 사용자1은 신규 계열사들을 지원하고, 사용자2는 실제로 물류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다. 사용자 적격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용자2에게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들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사용자2가 행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7.0
257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53인사발령(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