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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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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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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6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64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각 판정한 사례2023. 02. 23.0
166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47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3.0
166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50구제신청일 이전에 이미 전적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 종료 전 발생한 대기발령 및 견책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3.0
1661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4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3.0
16612경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9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661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90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66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9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66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62사용자 적격이 존재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66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40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66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32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66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20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66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81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66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43전직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전직으로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660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66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근거 등을 적시하지 않아 서면 통지에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660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83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66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50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66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44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65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32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65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37수습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65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27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