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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66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64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2. 23.
0
166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47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3.
0
166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50
구제신청일 이전에 이미 전적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 종료 전 발생한 대기발령 및 견책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3.
0
1661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4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3.
0
166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9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2.
0
166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90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2.
0
166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93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2.
0
166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62
사용자 적격이 존재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2.
0
166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40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2.
0
166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32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2.
0
166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20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2.
0
166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81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3. 02. 22.
0
166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43
전직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전직으로 판정한 사례
2023. 02. 22.
0
166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66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근거 등을 적시하지 않아 서면 통지에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2.
0
1660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83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2.
0
166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50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2.
0
166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44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2.
0
165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32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2.
0
165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37
수습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2.
0
165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27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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