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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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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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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59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실질적인 경쟁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659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59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한정되고, 단체협약의 채무적인 부분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1.0
1659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14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3. 02. 21.0
1659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1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2023. 02. 21.0
16592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11근로자의 주된 업무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1.0
165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72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절창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당연퇴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1.0
165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19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1.0
165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57대기발령(직권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기발령(직권정지)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1.0
165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30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1.0
165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48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1.0
165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1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1.0
1658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4승무정지, 공가, 병가 등의 사용으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차량 열쇠를 반납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 한 택시기사에게 정직1주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 02. 21.0
165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88경고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처분이며, 감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1.0
165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32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2. 21.0
165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46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1.0
165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57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1.0
165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47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1.0
1657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93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출근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기 이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1.0
165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11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처분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0.0
165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2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