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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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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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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190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손해11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3. 01. 03.0
16189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27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3.0
1618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48사용자 및 사무국장이 고소를 유지하거나 제기한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03.0
161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71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3.0
161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10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3.0
161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41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3.0
161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36직책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3.0
161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12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3.0
161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3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03.0
161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06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3.0
161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66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2.0
161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0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2.0
1617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3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2.0
161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67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2.0
1617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45단수 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및 유지기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2022. 12. 30.0
161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06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30.0
161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81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30.0
161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86법원판결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부서장이 아닌 팀원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고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로 행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30.0
161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58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2022. 12. 30.0
161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85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