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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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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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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0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51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6.0
160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84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6.0
16048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19소수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5.0
16047경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7근로자들과 주된 업무가 동일·유사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5.0
1604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8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5.0
160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26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5.0
160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15다수의 교통사고와 민원을 발생시킨 운전기사에 대한 예비기사 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5.0
160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62해고는 그 사유 및 비위 정도를 보았을 때 정당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5.0
160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68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퇴사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대기발령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5.0
1604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0이 사건 사용자2 인사, 예산 운영 등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 보고 권한 없는 사용자1의 해고는 무효로 보아 부당해고를 기각한 사례2022. 12. 15.0
160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10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하여 정직 처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5.0
16039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12단체협약 제9조제3항 ‘회사는 복지지원금으로 월 금1,000,000원을 특정 노동조합에 지급한다’는 조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2. 12. 14.0
160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07근로자를 해고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4.0
1603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50배차담당자가 2022. 8. 8. 근로자에게 수 분에 걸쳐 고성으로 윽박지르며 배차 관련 의사를 통보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4.0
160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19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해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4.0
160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21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4.0
160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22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4.0
1603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05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4.0
160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38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4.0
160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6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에게 행해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