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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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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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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7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61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0.0
257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59동료 근로자와 쌍방 폭행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0.0
257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43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0.0
257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36수습(시용)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0.0
257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1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0.0
257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39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6. 01. 20.0
257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64전보는 징계로 볼 수 없으며,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0.0
257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61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0.0
257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53정년이 지나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0.0
2570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4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복직일 전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6. 01. 20.0
25703인천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손해2근로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된 이후에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2026. 01. 19.0
25702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8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2026. 01. 19.0
25701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1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이유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팩스로 보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문서를 2025. 12. 24. 확인하였으나…2026. 01. 19.0
25700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5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의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2026. 01. 19.0
25699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9004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9.0
256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74신청인이 2회 이상의 신청이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2026. 01. 19.0
256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21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9.0
256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0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9.0
256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23농장장인 근로자에 관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은 과하므로 부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19.0
256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98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