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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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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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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79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15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14.0
157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0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4.0
157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48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14.0
157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79기간제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4.0
157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70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4.0
1578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16재심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처분의 사유와 양정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21조 위반으로 승무정지 7일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4.0
157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6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14.0
157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51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4.0
1578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5업무 조정으로 4명이 한팀으로 하던 일을 2팀으로 조정하도록 요청하자 근로자들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였고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없어 해고 부존재로 기각 판정한 사례2022. 11. 14.0
157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81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4.0
157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20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대시간 변경과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행한 배차정지는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시설사용권에 근거한 게시판 사용 제한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4.0
1577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96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 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4.0
1577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92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2. 11. 14.0
15777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손해6금번 손해배상 청구의 취지는 이전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2022. 11. 11.0
157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24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1.0
157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66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1.0
157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68징계사유 3개 중 2개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해고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상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당한 해고이며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1.0
157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45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1.0
157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78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1.0
157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62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거부(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하였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