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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6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25
1차 해고는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아 구제이익이 없고, 2차 해고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4.
0
156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20
교육 과정은 채용 절차의 일부분이며 근로자가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진행되던 채용 절차가 중단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4.
0
156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73
징계위원회에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위원이 참석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4.
0
156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58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1.
0
156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2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1.
0
156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4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1.
0
156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66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고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1.
0
156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4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1.
0
156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45
사용자가 당시 회사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2022. 5. 중총 23일간 오후 배차를 한 것과 근로자가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1.
0
156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00
승무정지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는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1.
0
156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68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1.
0
156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20
회사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1.
0
156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23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나,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56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36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사용자의 위법한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56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92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56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58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56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3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서면 통지 위반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56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65
근로자가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56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77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는 2022. 7. 21.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중 2022. 9. 22. 새로운 인사발령이 이루어져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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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71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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