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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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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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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3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29
근로자가 과거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월’의 징계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희롱의 비위행위를 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 대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7.
0
153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1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7.
0
153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1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7.
0
153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11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7.
0
153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29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7.
0
153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63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7.
0
153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1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6.
0
1529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4
행정절차상 폐업신고 수리일과 실제 폐업일이 다르나 사실상 폐업으로 보아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에 해당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22. 09. 06.
0
152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57
“정직”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함.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만한 수준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직해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6.
0
1529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73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6.
0
152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75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6.
0
1529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8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는 4.8명, 5인 미만인 일수가 14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6.
0
1529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2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들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6.
0
152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33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는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6.
0
152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29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6.
0
152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41
직위해제가 해제되었더라도 법률상?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인사규정 등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6.
0
152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70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5.
0
152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30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5.
0
152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20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5.
0
152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36
보험영업 업무 수행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2022.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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