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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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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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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98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68현장 소장인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및 조직 적응력 미흡 등의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0.0
14981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휴업6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2. 07. 19.0
149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48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9.0
1497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2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9.0
1497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3해고를 할 때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2. 07. 19.0
1497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9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9.0
149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77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9.0
1497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81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9.0
1497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2단위7① 예술단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임금체계·임금수준·임금구성항목 등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복무규정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2022. 07. 18.0
149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93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파면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8.0
149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6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언론인으로서 직무에 비추어 보면 비위행위 자체의 영향이 심각하여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사례2022. 07. 18.0
149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58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면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8.0
149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17노동조합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8.0
149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34근로자의 사용자는 협회(사용자2)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4개의 징계사유 중 2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감봉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18.0
149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39근로자에 대하여 원직 복직명령이 있었고, 복직명령일 전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가 현재 복직하여 근무중에 있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8.0
149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84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18.0
1496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6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8.0
1496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75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경비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위탁관리업체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18.0
149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48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49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22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