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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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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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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0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54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7.0
1403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53판정일 이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7.0
140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33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7.0
140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533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거쳐 각각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3개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등에 따라 분배하고, 노동조합 간 합의로 배분해야 하는 경우 조합원 수 증빙에 대한 다툼으로 특정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6.0
140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4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6.0
140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07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6.0
140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8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6.0
140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96근로자에 대한 임금동결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이므로 그 밖의 징벌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6.0
140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3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26.0
140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99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의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26.0
1402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00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6.0
140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53근로자의 비위행위 3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6.0
140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81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6.0
140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02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6.0
140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79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5.0
140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03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5.0
140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52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 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2022. 01. 25.0
140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00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정직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5.0
1401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86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시설 출입을 제지하고 선전물을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5.0
140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83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해고가 존재하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2. 01.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