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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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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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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9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25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6.0
139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14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및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및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6.0
138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68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6.0
1389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1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6.0
138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55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6.0
138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73징계사유 7개 중 6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6.0
1389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79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해고를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5.0
138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6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5.0
138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62징계사유 중 업무와 관련 없는 사내 정보의 무단 복제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인력 재배치 등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이루어진 전직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05.0
138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97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직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2022. 01. 05.0
138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62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5.0
138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59신청인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5.0
138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67근로자에 대한 1차 및 2차 출근정지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5.0
138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16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1차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나, 2차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면직처분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05.0
1388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10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아울러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4.0
138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5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2022. 01. 04.0
1388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60필라테스 강사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04.0
138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78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04.0
1388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24노동조합의 임원에 해당하는 부위원장과 정책기획실장의 임명을 박수라는 수단으로 결의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2022. 01. 03.0
13882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30법령상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중 사용자 소속 근로자임이 확인되지 않는…2022. 01.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