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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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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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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1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02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07.0
131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37사용자1에게는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2와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7.0
131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05근로자가 대출 상담을 이유로 여성 고객을 술자리에 부르는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7.0
131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96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7.0
131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41고성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상급자의 지시에 항명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이러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7.0
131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69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7.0
131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89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휴직명령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인사명령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7.0
131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72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채용취소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7.0
131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83정직 3개월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7.0
131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1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7.0
131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6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7.0
131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1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7.0
13101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1단위18건물시설관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성신여자대학교 현장’은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 있는 다른 현장과 비교할 때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인정되고, 각…2021. 09. 06.0
131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05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6.0
1309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06.0
130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24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6.0
130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8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6.0
1309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49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1. 09. 06.0
130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3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적으로 흠결이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6.0
1309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1단위17결정요지 가. 교육(수영)강사의 노동조합상 근로자 해당 여부 위ㆍ수탁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수강료 명목으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이므로…2021. 09.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