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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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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0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71근로자의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하고, 징계의 후속 조치로서의 전직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3.0
130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462회의 각 인사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직처분은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3.0
1309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59인사평가는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이 모두 있어야 하나 공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3.0
130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81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2가 2021. 7. 16. 시용근로자인 근로자를 본채용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3.0
130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14평정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서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03.0
130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34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3.0
130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87사용자의 해고통지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져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3.0
130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73근로자가 경비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2개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3.0
130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87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3.0
1308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9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3.0
130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55노동조합 조합원과 근로계약관계가 확인된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들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들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사업비, 상생사업비를 지급하는 행위와 재단법인 디티엘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
130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54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
130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32근로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합의해제되었고,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비진의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
130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88실장 및 편집인 직위 면직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
130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46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까지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
1307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2근로자는 첫 출근 이전에 채용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구체적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채용내정자 신분을 취득하고 해고된 것으로 보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일로부터 3개월 지나서 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2021. 09. 02.0
1307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84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정직 1주일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
1307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0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
130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78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
1307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4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