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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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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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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62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52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8.0
1262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48승무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점으로 보아 근로자이고, 대기발령은 근기법 제23조의 휴직에 해당하여 대상적격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8.0
1262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01담당구역 일부의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8.0
1261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54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8.0
12618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1단위3신청 노동조합은 운수직을 다른 직종들로부터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직종별로 약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모든 직종의…2021. 06. 17.0
126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53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7.0
1261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3사용자에게 명절 상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절 상여금 지급을 조건으로 현수막 제거를 요구한 것은 사업장의 정상적인 영업과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새로운 요구에 대한 대응일뿐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7.0
126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30근로계약 해지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정규직 전환채용 과정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7.0
1261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9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6. 17.0
1261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50근로자의 복직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7.0
1261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76‘정직3월’ 의 징계처분에 대해사유, 양정, 절차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7.0
126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16명의상 대표자를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고(사용자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사용자2)이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1. 06. 16.0
126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48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6.0
126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47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6.0
126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51근로자가 사용자와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고도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1. 06. 16.0
1260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8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1. 06. 16.0
126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84근로자1의 경우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주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50일의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근로자2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30일의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6.0
126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14근로자의 버스 운행 중 사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근태 위반 등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승무정지 14일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6.0
126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1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견책)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6.0
126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19시용기간 중에 수습평가를 통하여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