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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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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26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5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8.
0
126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48
승무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점으로 보아 근로자이고, 대기발령은 근기법 제23조의 휴직에 해당하여 대상적격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8.
0
126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01
담당구역 일부의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8.
0
126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54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8.
0
126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3
신청 노동조합은 운수직을 다른 직종들로부터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직종별로 약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모든 직종의…
2021. 06. 17.
0
126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53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7.
0
1261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3
사용자에게 명절 상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절 상여금 지급을 조건으로 현수막 제거를 요구한 것은 사업장의 정상적인 영업과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새로운 요구에 대한 대응일뿐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7.
0
126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30
근로계약 해지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정규직 전환채용 과정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7.
0
1261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9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7.
0
126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50
근로자의 복직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7.
0
126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76
‘정직3월’ 의 징계처분에 대해사유, 양정, 절차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7.
0
126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16
명의상 대표자를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고(사용자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사용자2)이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6. 16.
0
126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48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6.
0
126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47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6.
0
126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51
근로자가 사용자와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고도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6. 16.
0
126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8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6. 16.
0
126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84
근로자1의 경우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주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50일의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근로자2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30일의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6.
0
126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14
근로자의 버스 운행 중 사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근태 위반 등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승무정지 14일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6.
0
126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1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견책)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6.
0
126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19
시용기간 중에 수습평가를 통하여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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