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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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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5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488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나, 위촉계약의 해촉은 피신청인의 권고에 따른 신청인의 사직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10.0
115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32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아 정당하고, 인사고과는 사용자가 인사고과지침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조직개편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초심신청 범위 이외의 재심신청 사항은 심리·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12. 10.0
115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71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10.0
115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31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9.0
115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682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0. 12. 09.0
115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68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징계부가금도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는 징벌에 해당하며 산정된 피해액의 충분한 근거가 없고,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9.0
11560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0단위11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및 개별교섭 관행으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2020. 12. 08.0
1155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89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하는 것,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하지 아니한 것,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8.0
1155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12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 이익이 있으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8.0
115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27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0. 12. 08.0
115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50근로자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12. 08.0
115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678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8.0
115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344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8.0
1155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57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20. 9. 2. 현재 재심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47.5명,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46.5명이므로 재심신청 외 노동조합이…2020. 12. 07.0
115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612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7.0
115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467프로그램 오류 보고 누락 및 대응 미흡, 패치프로그램 적용 불이행 및 거짓 보고, 출장 소명 해태 및 영수증 조작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기업 질서 문란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7.0
115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40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7.0
115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79정당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0. 12. 07.0
115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394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0. 12. 07.0
115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649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그러나 정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