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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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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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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23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19근로자의 폭언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5. 12. 09.0
252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77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9.0
2523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87해고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12. 09.0
2523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35근로자의 일방적 사직통보에 대해 사용자가 퇴사처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9.0
252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75고정 기사인 근로자를 대기 기사로 배차변경한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고정 기사로의 원상회복 약속 파기, 근로시간 면제자인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정년 연장 및 급여 우대, 신청 근로자에 대한 후생자금 기금의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9.0
252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15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9.0
2523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80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9.0
252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105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1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52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15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52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1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52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7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522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72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52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13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52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37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52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62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52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42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52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70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52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02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521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06현장 배제의 인사조치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해고의 경우 해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521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59근로자는 2025. 10. 31. 자로 해고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전보에 관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