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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523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19
근로자의 폭언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5. 12. 09.
0
252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77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9.
0
2523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87
해고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12. 09.
0
2523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35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통보에 대해 사용자가 퇴사처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9.
0
252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75
고정 기사인 근로자를 대기 기사로 배차변경한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고정 기사로의 원상회복 약속 파기, 근로시간 면제자인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정년 연장 및 급여 우대, 신청 근로자에 대한 후생자금 기금의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9.
0
252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1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9.
0
2523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80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9.
0
252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105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1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52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1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52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1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5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7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52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72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52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13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52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37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52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62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52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42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52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70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52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02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52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06
현장 배제의 인사조치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해고의 경우 해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52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59
근로자는 2025. 10. 31. 자로 해고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전보에 관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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