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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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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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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050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10조합원 수 결정 기준일 당시 교섭단위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례 가. 신청 외 노동조합2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전에 신청 노동조합에게 교섭권을…2020. 06. 24.0
110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61합창단 단원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평정결과 최하위등급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24.0
1104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45사용자1에 대한 모든 구제신청 대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2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06. 24.0
1104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6스스로 연고지 전보를 희망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나, 전보를 희망하지 않고 건강문제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요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전협의나 의사 확인 없이 타지역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고, 노동조합이 전자게시판에 게시한 조합원 모집 관련 글을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24.0
110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11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23.0
1104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2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23.0
110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38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23.0
110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15정직(사유, 양정, 절차) 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23.0
110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23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23.0
1104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17재직 중으로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0. 06. 23.0
1104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19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23.0
110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02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22.0
110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66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22.0
110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84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19.0
110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93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0. 06. 19.0
1103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9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징계를 철회하고 2020. 5. 27. 자로 징계처분을 새로이 하여 사용자가 2020. 5. 27. 행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18.0
110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16근로자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자체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하여 해외여행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18.0
110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78근로자 및 근로자의 아버지와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사유로 면담하면서 퇴사(사유)확인서 및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18.0
110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78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고, 징계(견책)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18.0
1103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94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