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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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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656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11비교대상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을 비교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시급이 비교대상근로자의 시급 보다 더 높아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96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1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96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28사용자가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수습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96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40징계의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지만, 징계사유에 정당성이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96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57대기발령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징계처분 결정 후에도 대기 장소를 자택과 본사로 변경하며 장기간 대기발령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96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56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96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15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96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43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 및 사직서 제출로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96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64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행한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으며, 사용자가 같은 상호로 2개의 업체를 운영하나 인사관리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96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71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나, 해고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96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43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2019. 09. 30.0
96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41보직해임 및 이후의 추가 인사조치는 구제대상 등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96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32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964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5근로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과정도 거쳤으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96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98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96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90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96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35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와 관련된 발언과 임금피크제 적용시기 변경은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판정2019. 09. 30.0
96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30근로자의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등의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963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85사용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승무정지가 행하여졌다고 하지만 승무정지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한 승무정지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2019. 09. 30.0
96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62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