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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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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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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15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35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4.0
915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4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4.0
915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08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24.0
91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06징계시효가 지난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해고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4.0
9151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손해11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2019. 07. 23.0
91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30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3.0
914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56① 노동조합2의 전 위원장은 구제신청 당시 대표가 아니므로 전 위원장을 대표로 구제신청 한 노동조합2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②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들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3.0
91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63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3.0
91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9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3.0
91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57근로자가 복직의사가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3.0
914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33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한 정직처분이 양정도 적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19. 07. 23.0
914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28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23.0
914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41업무상 배임행위와 사적 노무 제공요구를 이유로 한 강급처분이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3.0
91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03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3.0
914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2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3.0
914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92근무 장소가 특정되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한 전직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23.0
9139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36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2019. 07. 22.0
91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67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2.0
91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87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근로자가 55세 이상인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2.0
91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55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