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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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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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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0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59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15.0
909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42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5.0
90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38학생들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동조하고 참석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파면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15.0
909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53징계 사실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5.0
90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6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12.0
90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15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7. 12.0
90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10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2.0
90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07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2.0
90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11사업장이 소멸하여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2.0
90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54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2.0
908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0업무와 무관한 사적영역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2.0
90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13신용협동조합 직원이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2.0
9083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의결1조합원 가입 절차에 위원장 승인을 얻도록 한 것과 신규 조합원의 선거권 취득 시기를 조합원 가입 후 30일 이후로 정한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22조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2019. 07. 11.0
9082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59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노조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2019. 07. 11.0
90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65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7. 11.0
908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8감봉처분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직위해제는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1.0
90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08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7. 11.0
90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51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그 대상자가 특정 직급으로 한정되고,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큰 경우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1.0
90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11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폭언·폭행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1.0
90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35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