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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90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59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5.
0
909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42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5.
0
90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38
학생들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동조하고 참석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파면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5.
0
909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53
징계 사실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5.
0
90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6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2.
0
90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15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7. 12.
0
90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10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2.
0
90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07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2.
0
90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11
사업장이 소멸하여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2.
0
90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54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2.
0
908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0
업무와 무관한 사적영역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2.
0
90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13
신용협동조합 직원이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2.
0
908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1
조합원 가입 절차에 위원장 승인을 얻도록 한 것과 신규 조합원의 선거권 취득 시기를 조합원 가입 후 30일 이후로 정한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22조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
2019. 07. 11.
0
908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59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노조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2019. 07. 11.
0
90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65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7. 11.
0
908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8
감봉처분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직위해제는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1.
0
90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08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7. 11.
0
90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51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그 대상자가 특정 직급으로 한정되고,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큰 경우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1.
0
90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11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폭언·폭행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1.
0
90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35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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