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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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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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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8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92근로자가 이유서 추가 제출 요구 및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9. 05. 29.0
88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42면접점수와 순위가 변경되는 과정에 청탁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직권면직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9.0
88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38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2019. 05. 29.0
88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94회사 사정으로 지사의 총괄 담당자를 본사의 차장으로 발령한 것은 정당하며, 정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정직 2주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9.0
881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50업무지시 불복, 근무태만 등을 행한 근로자에게 감봉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9.0
88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69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8.0
880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2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8.0
88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74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8.0
88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26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8.0
88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70근로자들 중 1명은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28.0
88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67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8.0
880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56근로자 및 사용자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8.0
880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1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8.0
880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5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8.0
880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67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8.0
88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78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2019. 05. 28.0
87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72희망퇴직이 당사자 간 암묵적 합의에 의해 철회되어 효력이 상실된 이후 새로운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이상,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8.0
87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73집행임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영업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8.0
879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37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정형화 된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그…2019. 05. 27.0
8796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9현장관리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2019. 05.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