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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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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88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92
근로자가 이유서 추가 제출 요구 및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9. 05. 29.
0
88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42
면접점수와 순위가 변경되는 과정에 청탁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직권면직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9.
0
88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38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2019. 05. 29.
0
88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94
회사 사정으로 지사의 총괄 담당자를 본사의 차장으로 발령한 것은 정당하며, 정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정직 2주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9.
0
88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50
업무지시 불복, 근무태만 등을 행한 근로자에게 감봉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9.
0
88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69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8.
0
880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8.
0
88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74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8.
0
88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26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8.
0
88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70
근로자들 중 1명은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8.
0
88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67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8.
0
88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56
근로자 및 사용자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8.
0
88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1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8.
0
88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5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8.
0
880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67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8.
0
88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78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2019. 05. 28.
0
87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72
희망퇴직이 당사자 간 암묵적 합의에 의해 철회되어 효력이 상실된 이후 새로운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이상,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8.
0
87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73
집행임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영업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28.
0
879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37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정형화 된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그…
2019. 05. 27.
0
879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9
현장관리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2019.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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