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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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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59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6동료근로자와의 다툼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 처분은 중대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2.0
859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8근로자가 복직 후 수행한 업무가 복직 전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전직 처분이 있었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2.0
859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7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2.0
859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49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2.0
859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2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2.0
85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28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9.0
858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7근로자1의 경우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2의 경우 사용자의 근무지시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9.0
858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32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면서 전년도 쟁의행위 참여일수에 비례하여 차감 부여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9.0
85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76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채용내정 취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19.0
858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6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는 폐업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9.0
858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76해당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9.0
85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1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9. 04. 18.0
858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1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있으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8.0
858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2사용자가 인터넷 단체 채팅방에 판매 업무에 집중하라고 공지하였다면 이는 인사권 범위에서 이루어진 업무지시로서 보아야지 이를 부당한 전직명령이라 보기 어렵고,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을 포함하여 행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18.0
858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6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심사결과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8.0
858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9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정년도래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로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8.0
857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51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18.0
8578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2근로조건의 차이 창원생산부문과 나머지 부문 간 업무상 차이는 인정되나, 그 외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2019. 04. 17.0
857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3특별채용 근거 규정 없이 계약직원을 채용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견책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17.0
85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38근로자의 형사상 유죄판결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