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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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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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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51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3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3.0
851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0근무지이탈, 기물파손 등 징계사유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단체협약에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3.0
851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8탁송운송을 하는 지입차주는 계약에 따른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03.0
85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2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상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02.0
85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8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02.0
851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0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사용자가 지정한 퇴직일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2.0
850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6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대기발령 해제 및 원직복직 명령을 받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2.0
850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4관리팀장의 서명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관계종료는 부당해고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2.0
850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6직원들이 이용하는 SNS 밴드에 글을 게시하여 상사를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2.0
850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3파견계약에 따른 사용사업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2.0
850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8근로조건의 변동이 수반되는 근로계약서 서명과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2.0
850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6교통사고 유발로 초래한 대인·대물 피해 규모가「상벌규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02.0
850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6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신청인 노동조합1이 사용자에게 최초 교섭을 요구한 날은 2019.2019. 04. 01.0
850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9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1.0
850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6촉탁계약에 응하지 않아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대기발령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1.0
85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전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전보로 판정한 사례2019. 03. 29.0
849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5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9. 03. 29.0
849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0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갱신 거절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2019. 03. 29.0
849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1사용자의 승인 없는 행사 진행 등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행정원장의 직무권한 및 위임전결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3. 29.0
849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9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을 잘못 알아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