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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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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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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3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18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05.0
83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33근로자가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하여 일부 직원들이 퇴사·전직을 하는 등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6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05.0
83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43대기발령이 퇴사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부당하므로 그에 기초한 당연면직도 부당하다고 판정2019. 03. 05.0
837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7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3. 05.0
837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3용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고용승계의무 및 용역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정당한 정규직전환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05.0
837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4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05.0
83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70직영 매장을 조합장 결재 없이 임의로 위탁 결정하고 지인과 수의계약한 것에 대한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04.0
83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75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04.0
83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인사명령으로서 강등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여 부당강등에 해당하고, 정직처분은 취업규칙이나 사회통념상 징계사유가 존재 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04.0
836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택배업 종사자의 토요일 연장근무 거부, 특수건강검진 실시 거부, 상급자의 면담요청 거부 등 지속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04.0
83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3. 04.0
836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3. 04.0
836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고용승계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04.0
83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53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8.0
83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19근로자의 업무경력에 비추어 안성물류팀으로의 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급여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전직으로 판정한 사례2019. 02. 28.0
83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9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기간만료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2019. 02. 28.0
83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19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8.0
835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7합당하여 신설된 정당에 대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합당 및 지방선거 이후 정당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되나, 명예퇴직 등을 정하기 위한 단체협약 체결 시 급여인상, 상여금 급여인상의 합의가 함께 있고,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방법 및 기준에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8.0
83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62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이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8.0
83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46근로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 및 경위서 지연 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