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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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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83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1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5.
0
83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33
근로자가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하여 일부 직원들이 퇴사·전직을 하는 등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6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5.
0
83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43
대기발령이 퇴사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부당하므로 그에 기초한 당연면직도 부당하다고 판정
2019. 03. 05.
0
837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7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5.
0
837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3
용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고용승계의무 및 용역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정당한 정규직전환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5.
0
837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4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5.
0
83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70
직영 매장을 조합장 결재 없이 임의로 위탁 결정하고 지인과 수의계약한 것에 대한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4.
0
83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75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4.
0
83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
인사명령으로서 강등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여 부당강등에 해당하고, 정직처분은 취업규칙이나 사회통념상 징계사유가 존재 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4.
0
836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
택배업 종사자의 토요일 연장근무 거부, 특수건강검진 실시 거부, 상급자의 면담요청 거부 등 지속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4.
0
83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3. 04.
0
836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4.
0
836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고용승계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4.
0
83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53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8.
0
83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19
근로자의 업무경력에 비추어 안성물류팀으로의 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급여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전직으로 판정한 사례
2019. 02. 28.
0
83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9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기간만료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2019. 02. 28.
0
83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19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8.
0
835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7
합당하여 신설된 정당에 대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합당 및 지방선거 이후 정당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되나, 명예퇴직 등을 정하기 위한 단체협약 체결 시 급여인상, 상여금 급여인상의 합의가 함께 있고,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방법 및 기준에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8.
0
83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62
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이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8.
0
83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46
근로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 및 경위서 지연 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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