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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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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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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2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93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 등 근무를 태만히 하는 등의 비위 행위로 인한 해고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4.0
82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96병원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2. 14.0
82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5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2. 14.0
82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79교섭결렬 직후 노조 대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4.0
82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97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4.0
82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67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4.0
82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82사용자의 신청 외 노동조합2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추가 부여, 신청 외 노조지부1 지부장의 현업 복귀 후 근로시간면제 시간 인정 및 노사협의회 운영 등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4.0
82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89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2018. 9. 20. 합의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2019. 02. 13.0
82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4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2. 13.0
82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79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3.0
82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1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라고 한 지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사의 정당한 지시’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감봉 3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3.0
82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09근로자의 사업장 내 물품 무단 반출행위 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3.0
82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47비위행위로 징계 받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직군변경을 한 것은 인사명령으로 이중징계가 아니며,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3.0
82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79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2. 13.0
824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90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한 사례2019. 02. 13.0
82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09근로자가 특정 기간의 급여를 추가 지급받는 조건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의사를 비진의로 판단할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2. 12.0
82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20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2.0
82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14근로자가 요양원 입소자를 폭행한 것을 이유로 정직1개월 징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12.0
823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3근로자가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2회 선고받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과도하게 넘어선 징계 양정이라 볼만한 근거가 없고 그 절차 또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라 판정한 사례2019. 02. 12.0
82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83갱신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2.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