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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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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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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1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54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9.0
81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17신청인은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9.0
81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8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9.0
81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55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9.0
81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02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사직원을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사직 조건을 약속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9.0
81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92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통지 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29.0
816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46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9.0
81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56근로자가 박사학위 논문에 연맹의 자산인 연구용역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고, 해당 논문도 표절로 판정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8.0
81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89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1. 28.0
81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62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8.0
81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08작업시작시간을 지연시키고 경위서 제출을 수차례 거부하여 행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8.0
81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78징계사유에 비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서 비롯되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8.0
81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78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8.0
81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09동일한 징계사유로 근신처분 후에 다시 정직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2019. 01. 28.0
81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82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고 유발 등으로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아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8.0
81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57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8.0
81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88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징계의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8.0
815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4교섭요구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시정신청의 사유에 조합원 수 확인 요구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노동위원회는 법령상 부과되지 않은…2019. 01. 25.0
81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97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맞춤 등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2019. 01. 25.0
815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42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9. 01.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