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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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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1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57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평가기준을 넘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3.0
813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36근로자를 공동으로 사용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3.0
81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61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이 총무부장을 승무직으로 인사명령한 것은 직장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3.0
81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00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3.0
81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2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3.0
81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11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2019. 01. 23.0
81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37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설령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절에 해당하더라도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3.0
81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75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3.0
81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49근로자가 신병 치료를 이유로 한 휴직연장을 자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취업규칙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1. 22.0
81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36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2.0
81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18위탁업체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22.0
81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37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2019. 01. 22.0
81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44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2.0
81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38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다.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2019. 01. 22.0
81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38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2.0
81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20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2.0
81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36공사완료와 함께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2.0
81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45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심각한 흠결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2.0
81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40임대공급관리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거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임대공급관리원의 직무를 정규직의 직무로 전환할 것’과 ‘채용방법을 공개경쟁채용으로 할 것’을 의결한 사정을 고려하면 정규직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2.0
81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35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해야 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