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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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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49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19
회사의 일부 지점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49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06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49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08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사안에서 임금 상당액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실현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493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28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3.
0
249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6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3.
0
2493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21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근로자의 징계에 관여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3.
0
249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22
기각 이 사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3.
0
249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40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3.
0
249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27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전 협의 및 합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3.
0
249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94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징계라 볼 수 없고, 인사발령 또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 11. 13.
0
249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75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3.
0
249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75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와 과실이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3.
0
2492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9
손해배상청구는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아니므로 기각하고,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3.
0
249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37
해고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3.
0
249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91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2.
0
249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86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정당
2025. 11. 12.
0
249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21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2.
0
249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5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2.
0
249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53
성희롱 발언 비위사실에 대한 견책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2.
0
249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88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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