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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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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9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19회사의 일부 지점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249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06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249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08해고일이 도래하기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사안에서 임금 상당액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실현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2493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28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3.0
249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6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3.0
2493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21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근로자의 징계에 관여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3.0
249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22기각 이 사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3.0
249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40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3.0
249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27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전 협의 및 합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3.0
249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94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징계라 볼 수 없고, 인사발령 또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11. 13.0
2492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75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3.0
2492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75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와 과실이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3.0
2492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9손해배상청구는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아니므로 기각하고,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3.0
2492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37해고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3.0
249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91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49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86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정당2025. 11. 12.0
249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21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49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56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49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53성희롱 발언 비위사실에 대한 견책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49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8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