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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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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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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8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53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이후에 근무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4.0
78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64강등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4.0
78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51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였다며 건강악화로 휴직한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14.0
78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56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4.0
78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90강등 등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함. 해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그러나 강등 및 해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4.0
78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50매장의 매니저가 수개월 동안 임의로 근무시간을 변경·단축하여 출근부를 조작한 행위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4.0
78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52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명시적으로 채용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3.0
78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3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3.0
78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66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하기 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3.0
78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63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2018. 12. 13.0
78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65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13.0
783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3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3.0
78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465인 이상 사업장으로, 사용자의 근로관계의 단절 의사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는 반면 사용자의 출근 촉구는 진정성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두로 해고한 것은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3.0
78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62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2018. 12. 13.0
78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95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2차례 원직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3.0
78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64분임장을 분임원으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은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3.0
78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55노동조합의 중재에 따라 근로자가 한 달 후에 퇴사하기로 하고 실제로 한 달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3.0
78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97사내 폭행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로 되어 있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우발적인 폭행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3.0
78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63근로자의 채용경위가 부적절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경력 및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3.0
78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48명예퇴직금 반납을 약속하고 재입사한 수습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3.0